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==== 사실 시행령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면, 상위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[*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가장 상위에 [[헌법]]이 위치하고, 그 다음이 [[법|법률]], 그리고 그 다음이 행정명령인 [[대통령령|시행령]]과 [[시행규칙]] 순으로 질서가 정해져 있다. 특히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, 시행령 단독으로는 규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] 이 경우에는 '전기통신사업법'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, 이 법률의 개정은 이미 '''2014년 10월 15일'''에 [[국회]]에서 이루어진 상태였다. >제32조의7(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) ①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 >② '''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''' >③ '''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''' 요약하자면,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'''P2P와 웹하드 업체'''에게 도입하라고 강제한것이다.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다 규정지을순 없는 노릇이므로,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소관 부처를 [[방송통신위원회]]로 정하였다. 상위법(전기통신사업법)의 위임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,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예고하였는데, '''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